화의법 개정 후 대기업들 잇단 법정관리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화의법이 개정된 이후 법원이 대기업에 대한 화의를 잇따라 기각하면서 청구.미도파 등 부실기업들이 법정관리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청구는 6일 "화의담당 재판부인 대구지법 민사합의30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받았으며, 이에 따라 블루힐백화점 등 나머지 3개 계열사와 함께 조만간 화의신청을 취하하고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청구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나산그룹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지난달 뉴코아에 이어 6일 화의신청이 기각된 미도파도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이날 "미도파의 여신규모가 큰 데다, 채권관계가 복잡한 경우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화의법 제19조2항에 따라 화의신청을 기각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은행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을 넘지 않아도 제2금융권 여신 등을 합친 부채규모가 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의신청을 기각하겠다" 고 밝혀 앞으로 대기업의 화의는 가능한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양선희·최현철 기자

〈sunn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