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6일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이외지역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뒤 팔 경우 양도차익의 30~50%까지 부과해온 양도세율을 20%로 줄이기로 했다.
오병상 기자
〈obsang@joongang.co.kr〉
국무회의는 6일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이외지역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뒤 팔 경우 양도차익의 30~50%까지 부과해온 양도세율을 20%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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