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쇠파이프·화염병등 소지 시위자 현행범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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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은 앞으로 각종 시위때 쇠파이프.화염병 등 과격.폭력시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하는 등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5대 방침을 제정해 발표했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6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폭력시위는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경제회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며 "불법행위에 법대로 단호히 대처하라" 고 지시했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5대 지침은 첫째 합법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둘째 그동안 잘 활용하지 않았던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금지통고제도' 를 적용, 경찰이 사전조사 후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는 집회신고의 경우엔 사전에 집회 자체를 불허하도록 했다. 또 ^쇠파이프.각목.화염병 등 소지자는 폭력 등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불법시위 발생시 '해산 위주' 에서 '검거 위주' 로 수사방향 전환^배후조종자는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이 5대 지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노동법 등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는 보장하되 현재의 절박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불법.폭력 파업에 대해선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파업 주동자를 색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노동운동단체들의 '노학 (勞學) 연대' 나 실업자 조직을 이용한 정치성 파업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정부나 사용자측이 노조측에 금품 또는 각종 이익을 주면서 파업사태를 해결해온 관행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jiz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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