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정치인 금주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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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공안1부 (洪景植부장검사) 는 3일 '정치권 대북 커넥션 파일 (이대성 파일)' 유출과 관련, 한나라당 정재문 (鄭在文) 의원이 국민회의 정대철 (鄭大哲)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먼저 두 鄭의원과 함께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파일에 거론됐던 여야 정치인 10여명 가운데 일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홍준씨 기자회견.오익제씨 편지 사건 등 북풍의혹 사건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이대성 파일' 사건 수사도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 이라며 "다만 정치인들의 소환은 임시국회가 진행중인 데다 정쟁 (政爭)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익제씨 편지사건 수사결과 구속된 권영해 (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개입해 총괄적인 지휘를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윤홍준씨 기자회견 사건으로 기소된 權씨에 대해 이 부분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익제씨 편지공개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된 박일룡 (朴一龍) 전 차장 등 전직 안기부 간부 등을 상대로 편지공개후 규탄대회 개최와 비난성명을 낸 우익단체에 안기부 자금이 지원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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