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소중지자 검거 커피숍 검문"신분증없다"무조건 연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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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기간 (5월1~31일) 을 맞아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호텔 커피숍 손님 전원의 신분증을 조사하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2일 낮12시쯤 서울종로구청진동 S호텔 커피숍에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 4명이 외국인을 포함한 손님 20여명 전원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 신분증이 없는 3명을 인근 파출소로 연행했다.

경찰 전산망을 통해 기소중지자로 확인된 이들 3명은 종로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져 곧바로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됐다.

이중 李모 (43) 씨는 지난달초 이미 기소중지가 해제됐지만 경찰의 전산처리 지연으로 피의자 취급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李씨는 "외국 바이어와 3백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하기 위한 상담이 진행중이었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출소와 경찰서로 끌려 다니다 경찰 실수가 확인된 뒤 3시간만에야 겨우 풀려났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다방.음식점 등에서 고객 전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말라" 고 지난 1일 일선 경찰서에 시달 했었다.

고수석 기자

〈ssk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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