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주민-성남시청]잘못된 수돗물값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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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고장난 수도계량기로 인해 초과징수된 수도요금의 반환 여부를 놓고 경기도성남시와 주민들이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분당구서현동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1천6백95가구 입주자대표회의는 93년 5월부터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초과납부한 2억5천7백여만원의 수도요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과다징수 수도요금 환불 행정심판' 을 지난 9일 경기도에 청구했다. 입주자들은 93년 2월 성남시가 단지내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뒤 가구당 한달평균 수도요금이 30~50%까지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수도국 직원 입회아래 두차례에 걸쳐 물탱크의 계량기를 조사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계량기 눈금이 실제 사용량보다 30% 가량 높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남시에 그동안 초과징수한 요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지난 1월초 무상으로 계량기를 교체해준 성남시는 초과징수한 요금에 대해선 "고장 여부를 알게 된 해당 달에 한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다 (수도급수 조례 30조)" 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김상동 (金相東.62) 회장은 "아파트는 가구별로 수도 사용량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물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며 "따라서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요금이 제대로 나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주택 소유자에게나 적합한 규정" 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장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징수한 요금의 반환은 무리" 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개월분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배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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