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국회의원 서울시장 출마못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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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명박 (李明博) 전의원의 서울시장후보 출마가 어려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28일 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李전의원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李전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한 김유찬 (金裕瓚)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李전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당선이 돼도 추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퇴직해야 한다.

李전의원은 재판이 끝난뒤 "정치적 판결로 승복할 수 없다" 면서 "한나라당의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출마치 않겠다" 고 밝혔다.

신성은·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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