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권해석]노조와 합의 없어도 '요건'되면 해고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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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고용조정 (정리해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는 단체협약 의무규정은 어겼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을 성실히 충족시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해석은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단체협상에서 고용안정보장을 협약에 포함시키려는 노동계 움직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동부는 26일 부산시 사상공단에 위치한 조광페인트㈜의 질의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면서 노조와 사전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해고요건' 을 잘 지켰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회시했다.

이 회시문은 또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요건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노조와의 합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 협약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단협 내용을 위반한 채 해고를 강행할 경우 노조측이 단협 불이행과 해고 등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따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조광페인트측은 지난해 12월 해고회피 노력의 하나로 조업단축에 들어간 뒤 올들어 생산량이 지난해의 50%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리해고에 앞서 '고용조정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는 단협 내용의 효력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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