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퇴원시켜 사망, 의사 3명에 중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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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치료를 중단하면 숨질 가능성이 큰 중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이중희 (李仲熙) 검사는 24일 지난해말 뇌수술을 받고 입원중이던 金모 (58) 씨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자마자 결국 목숨을 잃게 한 혐의 (살인) 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B병원 신경외과 梁모 (34) 씨 등 의사 3명에게 징역 5~3년을, "치료비가 없다" 며 퇴원을 요구한 부인 李모 (48.구속)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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