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당한 체벌 받았을때]일단 교사 찾아가 정중히 부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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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자녀가 부당한 체벌을 당했다고 할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당황하기 십상. 청소년대화의 광장 김병석실장은 "자녀가 부당한 체벌을 호소할 경우 자녀 말만을 듣지 말고 주변학부모와 학생들을 통해 사실확인을 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그는 "우선 해당선생님에게 '아이지도를 잘못해 죄송하다' 는 정중한 태도로 자초지종을 물은뒤 '함께 지도하도록 도와달라' 고 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고 전했다.만약 부당한 체벌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시정이 안될 경우 학부모회나 해당교육청등을 통해 학교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96년 12월 개설이래 그동안 1백22건의 체벌관련 고발을 접수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백진영간사는 "일단 같은 학교내에서 같은 경험을 한 학부모들과 상의해 집단으로 학교측에 의견을 제시하라" 고 권한다.

학생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으므로 개인적인 판단이나 문제해결은 일단 피하라는 것. 이 학부모회의 경우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교장앞으로 제출해 문제교사가 교장.교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는 모욕적 체벌과 비인격적 폭언을 하지 않겠다' 는 각서를 써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는 선에서 문제의 90%를 해결해 왔다" 고 전했다.

학교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 할 때는 학부모들이 관련 자료나 증거를 수집해 중학교는 관할 구 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관계기관에서 학교측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경우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02 - 766 - 2597) 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02 - 790 - 3153) 등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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