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정태수씨 국정감사 뇌물 혐의 1년6월형 선고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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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는 20일 국정감사 무마비조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태수 (鄭泰守)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鄭피고인이 지난 95년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문정수 (文正秀) 부산시장에게 선거운동기간중 2억원을 건넨 혐의 (사전증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비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鄭피고인은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추가로 더해진 형량을 복역하게 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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