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송관계법 해설]대기업·언론사에 위성방송 부분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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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회의가 20일 수정한 방송관계법 시안 (試案) 은 기존의 제한규정들을 어느정도 완화했다.먼저 케이블 (유선) TV의 프로그램 공급사업 (PP.Program Provider)에만 국한됐던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범위가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공급사업까지 확대됐다.

케이블TV의 송출사업 (SO.System Operator.종합유선방송사업)에도 15%지분 안에서 참여토록 했다.외국자본도 15%범위 안에서 두가지 다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자도입 허용부분은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시 협약사항에 대한 준수 차원이라는 설명이다.차제에 외국자본과의 형평에 맞춰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등에 대한 제한조항도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위성방송의 송출사업에 대해선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언론사의 참여를 여전히 막고 있다.언론독점 등의 폐해 (弊害) 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 스스로 이번 개정안을 중간단계적 조치로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개정안을 다뤄온 한 관계자는 "결국엔 모든 제약을 없애야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위성방송 송출사업에 대해서도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소자본 위주의 운영이 한계를 드러낸 이상 방송업계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방송의 경우 KBS.MBC.SBS 등 기존의 방송과 맞먹는 위력을 가진 만큼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에 여러 의미를 두고 있다.근거법이 없어 무궁화호 위성을 띄워놓고도 놀려야 했던 상황이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송출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공급만을 허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머잖아 대기업.언론사 등의 위성방송 송출업 참여허용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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