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방송법 개정방침]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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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회의는 20일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공급업 (PP)에 대해 외국자본은 15%지분 한도내에서,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는 무제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송출업 (SO) 참여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 의 경우 프로그램 공급업은 물론 송출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외국자본은 15%지분 한도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이석현 (李錫玄)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는 케이블TV 사업중 송출업에 대해 대기업.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배제키로 했던 기존의 방침을 바꾼 것이다.

신기남 (辛基南) 의원은 이에 대해 "위성 및 케이블TV에 대해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15% 미만으로 돼 있는 외국자본.대기업.언론사의 참여비율을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방송용 극영화.만화영화, 외국수입 방송프로그램, 광고방송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광고방송에 한해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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