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재개발아파트 규모가 현재의 소형평수 위주에서 중.대형 위주로 바뀐다.
서울시는 16일 소형 재개발아파트 미분양사태를 막기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평수 건립의무 비율을 현재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하고 18~25.7평 의무비율을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5층 이하 저층아파트는 의무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립규모 상한선도 현행 전용면적 34.8평형에서 50평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