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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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유괴와 같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4일 시행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지자체장들은 경찰서장과 협의해 아동범죄 발생현황과 통학하는 아동 수, 범죄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관할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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