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청라 ?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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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청라지구와 광교신도시의 분양 일정이 비슷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라지구에선 SK건설·반도건설 등이 6개 단지 2699가구에 대해 3일부터 청약신청을 받는다. 광교신도시 동광종합토건 단지(668가구)는 4일부터다. 당첨자 발표일은 단지별로 11일(청라 2개 단지), 12일(청라 3개 단지), 16일(광교)이다.

분양가와 전매제한 기간, 양도세 감면 조건에선 청라가 유리하다. 분양가(3.3㎡당 1085만~1095만원)는 3.3㎡당 200만원가량 저렴하다. 전매제한 기간과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각각 1년과 100%. 광교에선 각각 3년과 60%다. 하지만 광교는 판교신도시 인근이고 강남도 가까워 입지여건에선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약자들은 ‘광교에 청약할까, 청라로 갈까’를 당장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당첨 결과를 보고 선택하면 된다. 같은 세대원 내 재당첨 금지 제도가 지난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중복 당첨 때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이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세대에서 여러 명이 2곳 이상에 청약할 수 있고 당첨되더라도 모두 계약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가장 빠른 주택 한 채에만 계약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세대주 외에 세대원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본인 통장으로 여러 개의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일이 가장 이른 아파트만 계약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세대주와 배우자가 함께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6채지만 모두 당첨되더라도 두 채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본인 통장에는 여전히 재당첨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다면 계약할 주택에만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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