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달라지는 역학구도]6인 총재단회의서 당 의사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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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나라당 지도체제의 두드러진 변화는 부총재 임명에 따른 총재단회의 신설이다.이날 전당대회에서 통과된 새 당헌은 단일지도체제를 보장하고 있다.

1주일에 한번 열리는 총재단회의의 권한도 '합의' 가 아닌 '협의' 로 제한해 최종결정권을 조순 총재에게 부여했다.그러나 새로 임명된 부총재단에 각 계파 실세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실제 총재단회의의 권한은 당헌규정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총재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협의' 만 내세워 趙총재가 무시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총재단회의는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바뀐 당헌에 따른 사무총장의 위상변화도 주목거리다.대표최고위원제가 사라짐에 따라 당운영은 총재 - 사무총장 직할체제로 가동된다.

이와 함께 사무총장은 복수의 총재단을 '모시게' 됐다.이는 계파가 엇갈린 부총재들간 이해가 대립될 때 사무총장의 '조정역' 이 발휘될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권한이 더 늘어날 수 있다.전당대회 개최까지 계파간 이해조정에 수완을 발휘한 서청원 (徐淸源) 총장의 유임이 관심을 끄는 건 그 때문이다.

그 밖에 새 당헌은 명예총재의 권한을 강화했다.명예총재는 총재자문에 응하고 주요당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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