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고영복씨 간첩죄 적용 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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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9일 고정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이 구형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간첩 등) 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高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 등이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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