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9일 고정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이 구형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간첩 등) 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高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 등이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9일 고정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이 구형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간첩 등) 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高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 등이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