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내달말부터 녹지에 버스터미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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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종문화회관' 이나 '예술의전당'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 주거지역을 포함한 인구밀집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지역주민들도 집근처에서 야외극장.음악당.미술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10개 도시에 건설되는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에 관광사업시설 등 각종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농수산물유통센터 설립이 각각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마련해 다음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에 대해선 판매.위락.교양시설이나 스포츠센터처럼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수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규모가 1백만㎡ 이하인 운동장의 경우 관리시설 및 휴게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시설 등 수익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교통편의를 고려, 자연녹지에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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