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중복가입 관련법규 완화, 선의의 피해자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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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세금우대금융상품 중복가입자들에 대한 세금추징 문제와 관련해 동일 성격 상품의 경우 1계좌만 가능한 세금혜택을 저축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완화하기로 했다.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같은 성격의 세금우대금융상품에 중복가입한 것이 드러날 경우 최초 가입 계좌에만 세금혜택을 주고 뒤이어 가입한 계좌에 대한 세금은 추징토록 돼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중복가입자들에 대한 세금추징을 위해 해당자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잔고가 거의 없는 계좌가 남아 있어 사실상 세금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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