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외국인 땅임대·개발업 허용…구조조정 촉진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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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 상반기중에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사들여 임대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되팔 수 있도록 허용된다.이와 함께 예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은행 신탁상품이 새로 등장한다.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다.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해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자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방안' 을 마련, 오는 9일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기업에 출자하거나 기업의 단기차입금을 장기로 전환해 주는 투자은행이 상반기중 설립된다.

투자은행은 ▶국내외 기관의 출자▶채권 발행▶해외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자금조달 등을 통해 최대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99년말까지 유예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득.등록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충하되 금융기관 부실채권뿐 아니라 기업 부동산도 매입하도록 했다.

성업공사는 매입한 부동산을 근거로 자산담보부채권 (ABS) 을 발행,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내에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동산정리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여기서 발행한 채권으로 기업 부동산을 매입하고 기업은 이를 차입금 상환에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 건물임대업 및 분양공급업이 외국인에 전면 개방된데 이어 아직 개방되지 않은 토지임대업 및 개발공급업이 전면 개방된다.이로써 부동산시장은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신탁제도를 은행 신탁상품에 도입하기로 했다.은행은 신탁상품으로 예금을 받은 뒤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거나 부동산담보 대출로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와 함께 또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를 민간기관이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토지신탁회사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대출보다 신용대출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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