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지원 임대아파트 서민들에게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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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임대아파트가 IMF시대 서민들의 내집마련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체 임대보증금의 20%인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는 입주때 잔금으로 납부하면돼 그만큼 금융부담이 적다.

그러나 5월부터는 임대건설업체들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잔금의 절반인 40%를 중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하지만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같은 평형의 일반 분양아파트의 70~80%선에 불과해 부담이 적은 편이다.

게다가 입주후 5년 이상 살면 주변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국민주택기금 2천만원을 연 7.5~9.5%,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청약통장을 해약했더라도 해약한 시점부터 5년이내 이전에 납입했던 저축금을 다시 내면 통장이 되살아난다.

◇ 공급 물량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임대아파트는 주공 건설분과 민간 건설분으로 나누어 진다.

올해 분양예정 주공 임대아파트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1만6백95가구〈 본지 3월9일자 25면 참조〉이고, 민간 분양분은 15만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업체별 분양계획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02 - 785 - 0990)에 문의하면 된다.

◇ 청약자격 =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2년이상 납입하면 1순위, 1년이상 납입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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