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남해군수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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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정현태(46) 남해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정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정 군수가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내려 송치했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정 군수가 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군수가 책 속에 든 돈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튿날) 곧바로 돌려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군수는 지난해 7월 체육공원 조경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특정업체의 부탁을 받은 모 특수지 기자 박모(51·구속)씨로부터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정 군수는 검·경의 조사과정에서 “모임을 마치고 늦게 들어왔을 때 박 기자가 집으로 찾아와 ‘휴가 때 보라’며 월간지를 건네 이튿날 새벽 펼쳐보니 돈 봉투가 있어 지난 선거 때 활동한 사무장을 불러 곧바로 돌려주도록 조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 군수는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가 많이 실추됐지만 이 건으로 누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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