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불법학원 업주 리스트 만들어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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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각종 불법행위로 폐원 (閉院) 조치된 학원 및 교습소 업주명단이 '블랙리스트' 로 만들어져 특별 관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지난해 3월 이후 불법행위로 폐원된 서울지역 학원 업주 1백76명 등 전국 학원업주 6백14명의 명단을 전산화한 블랙리스트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강제 폐원된 학원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 안에 재개원할 수 없다' 고 명시돼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지역을 옮겨 편법으로 학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학원 및 교습소 업주의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전국 각 교육청에도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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