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끼워파는 장난감 위험…다친피해 작년 200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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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6살짜리 아들을 둔 주부 최모 (36.서울서초구양재동) 씨는 동네 수퍼마켓에서 아이에게 플라스틱 장난감에 든 과자를 사줬다가 화를 당했다.아들이 비행접시처럼 생긴 장난감을 입에 물다가 끝마무리가 미흡한 날개부위에 입을 베었기 때문. 과자류에 끼워파는 장난감에 대한 안전규격이 미흡해 유아가 삼키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서울YMCA등 소비자단체에는 지난해 과자류속에 끼워 파는 장난감에 아이들이 다친 피해사례가 2백여건이나 접수됐다.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국내 7개 제과업체 41개 제품에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다는 위험 판정이 났다.

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14개에 불과했고 제품별 사용연령을 표시한 것은 3개뿐이었다.위험제품중에는 ▶삼킬 우려가 있는 것 (27개) ▶끝처리가 미흡해 놀이중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칠수 있는 것 (4개) 으로 조사됐다.

L제과의 사탕크기 농구공과 소형 플라스틱 자동차등은 유아가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많았다.소보원 생활용품팀 이명갑 과장은 "완구업체에서 판매하는 일반 장난감은 '완구안전검사기준' 에 의해 검사를 받고 있는 반면 과자에 들어있는 장난감은 완구로 분류되지않아 안전성이 미흡하다" 고 말했다.

이들 장난감과 함께 든 내용물은 껌.사탕.초콜릿등으로 가격은 3백~1천원대가 대부분. 최근에는 과자속에 끼워파는 장난감의 원가가 더욱 커지고 있어 주객 (主客) 이 바뀌는 양상을 빚고 있다.롯데제과 관계자는 "제과업체가 미처 이런 위험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며 "앞으로 개발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연령과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94년 이런 소형 장난감에 의한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3세 미만 어린이용으로 4.4㎝이하의 원형 장난감과 분리가능한 부품을 포함한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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