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가수 성진우 면허처분 취소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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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 는 31일 '포기하지마' 등을 부른 인기가수 성진우 (본명 성명관)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공연 약속에 맞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운전자 대신 직접 운전한 점과 가수로서 의상.활동장비를 싣고 방송국과 촬영현장.업소 등을 옮겨다녀야 하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고 판시.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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