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지원법 마련…재건축 때 건폐율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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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협의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때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래시장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주거지역 50%, 상가지역 70%인 건폐율 규정을 3000㎡ 이상 매장은 70%와 90%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도 인접 경계선 거리의 4배 이하로 제한을 낮추는 내용의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오영식 의원이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종합토지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 기능이 거의 없어진 재래시장을 퇴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광역 시.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퇴출시키도록 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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