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실업 생활자금 대출자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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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이 아닌 실업자는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직한뒤 10개월이 넘도록 구직등록을 하지않은 실업자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재산을 소유한 실직자 역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29일 3천억원으로 한정된 생활안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갑작스런 실직으로 고통받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대출 기준을 확정, 4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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