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은행·보험사 비방광고 대대적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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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투자신탁회사들의 경영부실 문제가 부각된 것을 기회 삼아 비방광고에 열을 올리며 예금을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일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신탁협회도 은행.보험사들의 비방광고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금감위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구의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28일부터 투신사 비방광고전단을 뿌린 금융기관들의 위규행위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투신사들을 음해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와 함께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를 적용,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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