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자동차 매연 지킴이' 운영…공무원들 자동차 매연 감시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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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북도청의 전 공무원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 감시에 나선다.

경북도는 다음달부터 도청의 전 공무원이 허용치를 초과해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을 적발하는 '자동차 매연 지킴이'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매연 지킴이 제도는 도청 공무원들이 출장.여행 등을 하면서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을 감시.신고하고 신고된 차량의 등록지.소유자를 확인, 해당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과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배기관 주위를 검게하거나 (매연 농도 50%) 매연으로 차량 주위 배경까지 흐려지는 (매연 농도 70%) 매연 과다발생 차량의 식별 요령을 마련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5명) 을 주 4일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량에 비해 단속반이 부족해 전 공무원이 자동차 매연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도내 전 시.군의 공무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상설단속반을 투입, 4천6백66대의 차량을 점검해 3백66대 (7.8%)에 대해 개선명령 (3백2대).사용중지 (64대) 등 행정처분과 2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 =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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