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총리서리 체제' 오늘 공개 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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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 체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26일 열린다.

청와대는 판사 출신의 김중권 (金重權) 비서실장과 이석형 (李錫炯)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고 청구인인 한나라당측도 현경대 (玄敬大).황우려 (黃祐呂).김영선 (金映宣)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 14명을 선임해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헌재는 특히 이번 심리를 공개 구두변론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매스컴을 의식한 양 진영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법무부 법무실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청구를 반박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왔으며 한나라당도 헌재에 변론준비 서면을 제출해 놓은 상태.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쟁점은 크게 ▶金총리서리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서리체제의 위헌 여부▶대통령의 서리 임명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로 나눌 수 있다.

한나라당측은 공개변론에서 ▶총리서리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제도이고▶국회 동의를 안 거친 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위헌론' 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과 국정공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서 서리체제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합헌론' 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의 연구관 8명을 동원해 ▶해외사례▶국내헌법학자들의 의견 등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국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보고 심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조직구성부터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재가 가장 정치적인 이 사건에 대해 자체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정치권의 타협여부를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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