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6명 소환…검찰, 의정부사건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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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판사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특별범죄수사본부 (본부장 鄭烘原3차장검사) 는 19일 의정부지원 근무시절 이순호 (李順浩.38.구속) 변호사 등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S모 판사 등 판사 6명을 소환, 조사했다.

현직 판사들이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검찰은 이들의 신분을 감안,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들은 李변호사를 비롯한 의정부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히 J판사 등 일부 판사의 경우 3~4명의 변호사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송금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판사중 일부는 "실비 (室費)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한꺼번에 수백만원씩 뭉칫돈이 입금된 것은 전세자금 등으로 빌렸다가 갚은 것"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부 판사들이 李변호사 등으로부터 서울 강북의 V호텔 룸살롱 등에서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중돈·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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