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 아파트 5층까지 건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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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한국목조건축협회 등은 지난해 3월과 올해 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경골 목구조 벽체와 바닥구조에 대한 내화(耐火·화재에 견디는 것)와 차음(遮音·소리 차단) 인정서를 획득했다.

정태욱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장은 “이 인정은 단독주택에 국한되는 목조 건축의 적용 범위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대형 목구조로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는 목구조의 공동주택을 6층까지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건축법규가 마련돼 있다. 일본은 현재 3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6층 건축에 도전하고 있다. 캐나다우드 측은 “일본 경량목구조건축협회가 7월 6층짜리 건물이 지진과 화재에 얼마나 견디는지 실험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법규상으로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목구조 건물의 제한이 높이 18m(처마 높이 15m), 바닥면적 6000㎡(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다. 원래 높이 13m(처마 높이 9m), 바닥면적 3000㎡(1000㎡마다 방화구획 설치)이던 것을 2005년 상향 조정했다.

웰빙 시대에 적합한 목조건축의 수많은 장점들을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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