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 주총소동 법정비화…소액주주 무효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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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총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선 대림통상의 소액주주들과 이를 막으려는 현 경영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대림통상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白광훈 (울산시 남구 신정동) 씨는 "지난 13일 정기주총에서 통과된 임원 재선임과 정관변경 등 결의사항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37.8%를 무시한 결정이므로 무효" 라며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18일 서울지법에 냈다.

白씨는 소장에서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주총에 참석하려 했으나 현 경영진측은 의결권을 위임한 소액주주들의 소집통지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총회 입장을 거부한 채 주총을 진행해 임원재선 등을 결의했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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