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10조 (訓要10條)가 호남 차별의 역사적 기원처럼 알려진 것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부설 국학연구원 설성경 (薛聖璟.국문학) 교수 연구팀은 20일 이 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할 '영호남 지역갈등의 원천을 해체한다' 는 논문을 통해 "훈요10조 가운데 제8조를 일본학자 이마니시류 (今西龍) 와 이병도 (李丙燾) 박사 등 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소속 식민사학자들이 왜곡 해석해 결과적으로 호남 차별의 정당화를 통한 민족 분열에 기여했다" 고 주장했다.
문제의 제8조는 '차현 (車峴 = 차령) 남쪽, 공주강 (公州江 = 금강) 바깥 (峴以南 公州江外) 은 배역 (背逆) 의 땅이므로 그곳 사람들을 관직에 등용치 말라' 는 내용. 이 가운데 '금강 바깥 (外)' 을 '금강 남쪽' 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배역의 땅' 은 금강 남쪽의 전라도 전역이 아니라 지금의 공주~청주 지역 일부에 해당하는 '차령산맥 남쪽과 금강 사이' 일 뿐이라는 게 연구팀의 의견이다.
또 고려는 창건 초기 격렬히 저항했던 문제의 '배역의 땅' 에 대해서도 2대 혜종때부터는 차별을 철폐, 이 지역 출신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등 민족 화합에 힘썼다는 것이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