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외한수수료 담합인상 16개은행에 첫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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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랜 관치금융 체제아래서 '담합 (談合) 체질' 이 몸에 밴 은행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말 원.달러 환율의 일일변동폭 제한을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 직후에 외환매매 수수료율을 2%에서 5%로 일제히 올려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소당한 16개 은행에 대해 공정위가 1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정부 발표후 12시간도 안돼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올린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담합행위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외환.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한.보람.한미.하나.동남은행 등 11개 은행은 5천만원, 부산.충청.광주.강원.충북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은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가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은행권에선 이와 관련, "과거 정부의 행정지도아래 금리.수수료율을 결정하다보니 상호 정보교환에 따라 모든 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온 금융계의 미묘한 생리를 무시한 조치" 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리자율화 이후에도 금융권이 담합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라며 향후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달중 은행연합회와 협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지침' 을 마련해 수수료 및 금리담합.꺾기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들을 은행권내에서 알아서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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