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 막힌 곳을 뚫자]처방…기업분할 매각제등 정착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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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개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차별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 다른 나라도 규제가 없진 않지만 대부분 취득가능 업종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금은 투기우려가 적은 만큼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용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수주주 권리강화와 누적투표제 도입, 외부감사 권한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인수자가 원하지 않는 대상기업은 사업부문을 쉽게 떼낼 수 있도록 기업분할제를 정착시켜야 하며 합병신고서 제출의무 등 번거로운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도움말 주신분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장 정광선 교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유치부 김평희 과장·앤더슨 컨설팅 이석근 부장·한국 M&A 권영문 사장·이황상 대우증권 M&A팀장·윤현수 코미트 M&A대표·한국 M&A 권오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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