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그린벨트 대폭 손질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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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제도가 큰 폭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그린벨트내 행위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구역 재조정을 포함하는 구역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제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정책은 건축행위.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 등 행위규제 완화차원에서만 시행돼왔다.

특히 현재 그린벨트 구역중 집단취락지구, 그린벨트가 90%이상 되는 지자체.지방 중소도시 등이 구역조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가 축소 또는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71년부터 77년까지 8차에 걸쳐 국토면적의 5.4%인 5천3백97㎢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제까지 해제.조정된 일은 없었다.

한편 이날 이정무 (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주민들의 이견을 좁히겠다" 며 "가칭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시 청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재당첨 제한기간을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 민영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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