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 막힌 곳을 뚫자]2.인허가만 3년 걸려…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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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우선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개편해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를 모두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또 이곳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허가와 인센티브 수혜여부를 결정하고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각종 허가사항이나 절차에 대한 일괄 자문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는 공업입지 조성과 공장건축.환경.노동.지역.인력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간의 원활한 정책조정 기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투자유치기구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인력도 참여해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 '개발청' 한 곳만 접촉하면 각종 인.허가나 공장설립은 물론 금융.세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투자신고 관련법도 개선돼야 한다.

한 예로 현재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대리인은 반드시 국문서식으로 신고토록 돼 있는데, 해외에서 영문서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 도움말 주신 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진흥처 양창병·김평희과장, 영국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 신재식상무관,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박청원실장, 재정경제부 국제투자과 김두열주무관·주한 미 상공회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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