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가취소 조치에 반발, 지난 9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대구종금이 12일 소송을 취하했다.
대구종금 관계자는 "폐쇄 조치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소송취하 공문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 고 밝혔다.
대구종금은 정부가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 여유를 주지않고 인가취소 조치를 내린 것은 1차 폐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