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금, 업무정지 취소청구 행정소송 취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정부의 인가취소 조치에 반발, 지난 9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대구종금이 12일 소송을 취하했다.

대구종금 관계자는 "폐쇄 조치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소송취하 공문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 고 밝혔다.

대구종금은 정부가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 여유를 주지않고 인가취소 조치를 내린 것은 1차 폐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장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