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종금사 허가, 당시장관 검찰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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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은 94, 96년 정부가 종금사를 무더기로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되는 등 기준미달의 종금사 신설을 허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94년 투금사의 1차 종금사 전환시 9개 종금사중 4개가 부산.마산지역에 집중된 점과 96년 2차 전환시에는 자본금 잠식으로 부실 투금사가 포함된 사실에 주목, 감사를 집중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의 금품수수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당시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인허가 당시 주무장관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재경원 元모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외화차입액중 50% 이상이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로 유지돼야 하는 종금사 규정을 무시하고 과도한 단기자금 차입을 용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서 元국장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인데 재경원 과장급 이하 공무원 3~4명이 일부 종금사로부터 50만~3백만원을 떡값 명목으로 받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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