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무공원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등 제주시의 재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면적에서 북제주군에 편입된 1백5만6천평이 제외됐으나 제주항 경계와 삼양유원지 2단계공사 예정지등 미지정지로 남아 있던 1백9만1천여평이 편입돼 1백33.302㎢로 조정됐다.
용도별로는▶주거지역 49만4천여평▶상업지역 8만4천여평▶공업지역 2만1천평이 늘어났다.
반면 녹지지역은 1백16만평이 줄어들어 녹지공간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탑동~서문로등 6개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오라동 사평마을등 9개 지역 녹지및 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삼무공원 주변등 4개 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도동 고마로변 부근 3개 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됐다.
또 건입동 서부두 부근 3개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시민회관 주변등 6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제주 = 고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