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금 인가취소 불복, 정부상대 행정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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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구종금이 정부의 종금사 인가취소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작업이 시작된 이후 정부 조치에 불복해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종금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과 '업무정지 명령취소 청구의 소' 를 접수시켰다" 고 밝혔다.

대구종금은 소장에서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을 주지않고 정상 영업중인 종금사를 즉각 폐쇄한 것은 1차 폐쇄 당시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구종금이 인가취소 유예기간인 3월말까지 획기적 자구계획을 마련하지 않는한 계획대로 인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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