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금이 정부의 종금사 인가취소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작업이 시작된 이후 정부 조치에 불복해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종금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과 '업무정지 명령취소 청구의 소' 를 접수시켰다" 고 밝혔다.
대구종금은 소장에서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을 주지않고 정상 영업중인 종금사를 즉각 폐쇄한 것은 1차 폐쇄 당시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구종금이 인가취소 유예기간인 3월말까지 획기적 자구계획을 마련하지 않는한 계획대로 인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