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가 확정됐다.
11일 광주고법전주지부 유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열어 전주와 청주시에 고법 지부를 각각 설치키로 확정했다. 전주지부는 청사 증축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해 오는 2006년부터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추진위는 "전북도민은 지난 수십년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가는 데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감수해 왔다"면서 "전주지부가 운영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방분권도 앞당기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광주고법 전체 항소건(총 2713건) 가운데 40%를 넘는 1088건이 전북관내 사건으로 소송비용과 당사자들의 이동 비용 등을 환산하면 무려 4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북지역 주민들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새 변호사 선임비용과 전주~광주(105km), 무주~광주(163km) 등 법원과 100km 이상 떨어진 데 따른 교통비.숙박비 등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