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고법지부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전북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가 확정됐다.

11일 광주고법전주지부 유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열어 전주와 청주시에 고법 지부를 각각 설치키로 확정했다. 전주지부는 청사 증축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해 오는 2006년부터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추진위는 "전북도민은 지난 수십년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가는 데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감수해 왔다"면서 "전주지부가 운영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방분권도 앞당기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광주고법 전체 항소건(총 2713건) 가운데 40%를 넘는 1088건이 전북관내 사건으로 소송비용과 당사자들의 이동 비용 등을 환산하면 무려 4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북지역 주민들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새 변호사 선임비용과 전주~광주(105km), 무주~광주(163km) 등 법원과 100km 이상 떨어진 데 따른 교통비.숙박비 등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