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땐 과태료…복지부 편의증진안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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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달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공건물 신축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휠체어리프트.경사로.점자블록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물은 ▶바닥면적 5백㎡ 이상의 일반업무시설과 종교시설 및 학원▶3백㎡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슈퍼마켓▶아파트와 10가구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병원.학교 등이다.

기존의 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와 종합청사.종합병원.공항시설 등은 2000년 4월, 지하철.철도역사 등은 2005년 4월까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존의 민간시설은 증.개축 때에 설치하면 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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