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억류 직원, 현대아산 모자 쓴 현행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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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5일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를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며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현대아산 모자를 쓴 현행범”이라고 언급,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유씨를 거론하며 “현대아산 직원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유씨가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유씨를 적대행위자로 몰아 북한 형법을 적용, 기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형법은 ‘조선민족 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교화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17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며 “북한이 정말 유씨 행적을 꼼꼼히 들여다봤다면 그렇게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유씨는 말 그대로 평범한 한 기업의 직원이었다”며 “유씨를 기소한다면 남북 관계에 공단 폐쇄로 인한 파장만큼이나 큰 악영향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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