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총리임명동의 관련 "인준은 틀린말"…"임명동의가 올바른 표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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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JP총리임명동의와 관련, '인준 (認准)' 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인준' 은 용어 자체가 지닌 의미의 양면성 때문에 해석상의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는 것. '인준' 이란 말 속에는 사전동의와 사후승인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는데 후자로 해석되면 자칫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추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허영 (許營.연세대 헌법학) 교수는 "만약 사후승인의 뜻으로 해석된다면 국회의 사전인사통제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준' 보다 '임명동의' 란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사실 '인준' 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헌법 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준' 이란 표현은 헌법규정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헌법.국회법에 한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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