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판사비리 수사전망…대법징계 결과보며 '일단 관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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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비리사건이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24일 의정부지원 판사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3부 (朴相吉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지정했다.

검찰은 일단 대법원의 징계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자세를 유지한다는 방침. 하지만 그 사이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계좌추적 결과 등을 넘겨받아 이를 재검토하는 등 수사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것이 검찰의 복안이다.

따라서 고발인조사 등 수사절차는 3월 초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발생지' 인 의정부지청에 배당하지 않고 본청인 서울지검 특수부에 맡겼다.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특수3부는 브로커.변호사업계 등 법조비리를 전담하는 부서. 따라서 고발장 내용을 기초로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준의 수사를 전개해 나가되 사건이 확대될 경우 축적된 수사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모양새도 자연스럽고 수사의 능률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중돈·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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