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충무공 종부 사기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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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박충근 지청장)은 14일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투자자를 속여 2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종부(宗婦) 최모(53·천안시 백석동)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함께 구속된 부동산업자 한모(61)씨와 2003년 3월부터 천안시 청당동, 아산시 탕정면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되파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1년 뒤 두 배로 불려 주고 아산에 있는 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52)씨에게 5억원을 받는 등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수십억원의 빚이 있었고 토지 매입 작업도 성사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이씨의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지난달에는 “이씨가 직장 공금을 횡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검찰에서 “충무공 기념사업을 하고 싶었다. 여기에 돈이 필요해 부동산 개발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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