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관 시민이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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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법원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의정부지원 현직 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 시민이 나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인구 (池鱗求.43.자영업.서울강서구화곡동) 씨는 21일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지원 현직 판사 8명과 돈을 준 변호사 7명에 대해 검찰이 이들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池씨는 고발장에서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는 재판과 관련해 부당한 신분상의 재약이 없도록 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국민적 합의이지 법관이 범법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며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분명하며 재판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도 충분한 만큼 엄정히 수사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池씨는 “대법원이 해당 판사들을 징계한다고 하면서도 이들의 이름은 물론 개인별 혐의도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정 의지를 정말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며 “사법부는 최고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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